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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사를 하셨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일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를 꼭 해셔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 총정리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 총정리 썸네일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이사를 했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 전입신고를 못하고 계셨나요?

 

이제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자주 찾는 검색에 전입신고를 검색해서 이용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여러 개의 민원서비스가 나오는데 전입신고의 신고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2

 

정부 24 홈페이지 아이디가 있으시면 회원신청을 하시고 없으시다면 비회원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3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하시고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신 후 확인해 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예를 체크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5

 

신청인 정보 입력란에 연락처 작성 및 전입사유를 선택하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6

 

이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하신 후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7

 

이전에 살던 주소지에 같이 살던 사람 중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8

 

전입신고할 주소를 입력하시고 다가구 주택여부와 함께 신청할 사항을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합니다.

 

여기서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그냥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친척집이나 지인집으로 이사한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게대주 확인이 필요한데요.

 

기존 세대주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9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신청안내를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필요서류(직접방문 시)

 

인터넷 전입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이사하신 곳의 주소와 세대주가 본인이시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세대주가 아니시더라도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올라가 있다면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원이 입력한 세대주의 휴대폰번호로 '세대원 확인' 문자 알림이 가게 됩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세대주님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대주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 자주 찾는 검색에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을 검색합니다.

 

✔ 세대주 확인 화면에서 이름 등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 세대원이 신청했던 전입신고 항목에서 상세의 확인을 이용합니다.

 

✔ 세대원이 신청했던 전입신고서를 확인하시고 정보제공에 동의 후 본인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1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이사를 하셨다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데요.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5만 원이라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으신데요.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셨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주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

 

대항력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당일부터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같은 아파트라도 동, 호수가 변경되었다면 전입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미접수 상태로 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 확인을 해주셔야 완료가 됩니다.
세대주 확인은 전입신고 신청 후 8일 이내에 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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