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부동산 중개인만 믿지 마시고 계약 전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이글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시켜 주지만 부동산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일이 없다 보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더라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거래할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소유자 정보와 계약하는 사람의 정보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다면 거래 전 꼭 말소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아래 링크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부동산등기 열람/발급(출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발급하기(출력)을 누른 후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를 선택하시고 주소 입력 후 검색합니다.
아래쪽에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나 나타나고 검색하신 주소정보가 맞다면 빨간 네모 표시한 부분의 선택을 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같은 화면에 소유자 정보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부와 일부 모두 수수료는 동일하니 건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본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에서 마지막으로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후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시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의 장점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의 장점은
✅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고 부동산 주소만 알고 있다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결론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얼마인기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하지만 무료로 열람만 해보고 싶으시다면 상부의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무료열람 완벽정리 - 토지이음 (0) | 2024.07.01 |
---|---|
토지대장 무료열람 완벽정리 (0) | 2024.07.01 |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 총정리 (0) | 2024.06.28 |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주민센터) 총정리 (0) | 2024.06.28 |
건축물대장 열람 건축물대장 발급 완벽정리 (0) | 2024.06.28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민원24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총정리 (0) | 2024.06.28 |
등기부등본 열람 완벽정리 - 인터넷등기소 (0) | 2024.06.28 |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민원24 총정리 (0)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