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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걱정되시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3분만에 간단하게 열람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열람하는지와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거래할 부동산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한 번만 해보시면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아래 링크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위의 등기부등본 열람 링크를 통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출력)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매인화면에서 빨간 박스 표시한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이용합니다.
3. 열람하기 - 간편 검색
열람하기 화면에서 간편 검색의 부동산 구분과 주소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4. 검색 결과 선택
입력하신 주소지의 검색 결과 목록이 나타나고 열람하실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5. 등기기록 유형 선택
선택하신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목적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로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 수수료 결제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하신 목록이 나타나고 수수료 700원을 결제하시면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고 싶거나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관련 정보가 기록된 문서로 매매, 임대, 담보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1.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소유권 :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보 :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 이력 : 과거 매매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정보 : 건축 연도, 면적, 용도 등 건축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지출금지, 가압류 등 부동산에 대한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
✅ 부동산 정보 : 소재, 지목, 지적, 건물, 수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 정보
담보권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누가, 얼마의 어떤 종류의 담보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종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기타
담보권 설정일 : 담보권이 설정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담보권자 : 담보권을 설정한 사람 또는 기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액 : 담보로 설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매 이력 : 등기부등본에는 과거 매매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매매 가격, 매매 일자,
매매자 및 매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한 사항 : 지출금지, 가압류, 재산압류 등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최신 정보 확인
등기부등본은 매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열람하는 시점에 따라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전문가 도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 상태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전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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