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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월세, 전세)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럼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하므로 해당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데요.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 소유주의 채권액보다 임대 보증금이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선변제권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임대계약을 하신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우선 공동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준비하신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기존에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바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탭의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이용합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 화면에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신 후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규를 이용합니다.
주택의 소재지 등 필수사항을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정보에서 주택유형과 임대 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인/임대차 정보에 필수사항을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스캔해 둔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시고 수수료 결제하시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오프라인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기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확정일자 받으러 가시는 김에 전입신고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았던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 문제없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식했다면 임대인과 협의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최초 계약일자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로 날인이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 이전에 채권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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