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이사를 하셨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일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를 꼭 해셔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무료발급' 등 부동산 계약 전 보시면 좋은 글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목차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전입신고 필요서류(직접방문 시)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자주 묻는 질문함께 보면 좋은 글 인터넷 전입신고 ..